국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일부 법률 초안은 국회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공무원법(개정)을 검토하는 2025년 입법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습니다.
쩐탄만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대표하여 2025년 입법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결의안 92/2025/UBTVQH15호를 방금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은 세금 관리법(개정) 초안에 대해 2025년 입법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제10차 회의(2025년 10월)에서 통과시킵니다. 개인 소득세법(개정) 초안; 국가 기밀 보호법(개정):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 공무원법(개정):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
또한 결의안에 따라 회사는 2025년 입법 프로그램에서 조정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심사 및 진행 상황에 참여할 제출 기관 심사 주관 기관을 지정합니다.
세금 관리법(개정) 및 개인 소득세법(개정)은 정부가 제출하고 경제재정위원회가 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민족위원회와 국회의 다른 위원회가 심사에 참여합니다.
한편 공무원법(개정)은 정부가 제출하지만 법률 및 사법 위원회가 심사 기관입니다.
정부는 또한 국가 기밀 보호법(개정)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가 안보 및 외교 위원회가 심사 기관입니다.
이 결의안은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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