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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국회에 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사진: 하이 응우옌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국회에 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사진: 하이 응우옌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ANH HUY (báo lao động) 07/08/2025 09:04 (GMT+7)

일부 법률 초안은 국회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공무원법(개정)을 검토하는 2025년 입법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습니다.

쩐탄만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대표하여 2025년 입법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결의안 92/2025/UBTVQH15호를 방금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은 세금 관리법(개정) 초안에 대해 2025년 입법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제10차 회의(2025년 10월)에서 통과시킵니다. 개인 소득세법(개정) 초안; 국가 기밀 보호법(개정):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 공무원법(개정):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

또한 결의안에 따라 회사는 2025년 입법 프로그램에서 조정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심사 및 진행 상황에 참여할 제출 기관 심사 주관 기관을 지정합니다.

세금 관리법(개정) 및 개인 소득세법(개정)은 정부가 제출하고 경제재정위원회가 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민족위원회와 국회의 다른 위원회가 심사에 참여합니다.

한편 공무원법(개정)은 정부가 제출하지만 법률 및 사법 위원회가 심사 기관입니다.

정부는 또한 국가 기밀 보호법(개정)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가 안보 및 외교 위원회가 심사 기관입니다.

이 결의안은 2025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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