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원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시민 접견에 대한 답변
정부 감사원은 최근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시민 접견 활동에 대한 유권자 건의에 답변했습니다.
정부 감사원은 최근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 제출된 유권자 건의 해결 및 답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응에안성 유권자들은 정부 감사원이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일주일에 1회(현재처럼 한 달에 최소 1일 대신) 정기적으로 시민을 접견하고 읍면동 인민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실에 부합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일주일에 1회 정기적으로 시민을 접견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읍면동 민원 접수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자문할 것을 건의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감사관은 2025년 12월 10일 밀라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국회가 시민 접견법의 일부 조항을 보충한 밀라 수정법 불만 제기법 고발법 제136/2025/QH15호 시민 접견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보충한 밀라 수정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한 달에 최소 2일 동안 시민 접견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시민을 직접 접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당위원회 수장의 시민 접견에 관한 정치국의 2019년 2월 18일자 규정 제11-QDi/TW호와 동기화를 보장하고 현재의 코뮌 수준 정부 조직 모델과 일치하며 코뮌 수준이 시민 접견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앞서 레 띠엔 닷 정부 감사원 부원장에 따르면 '브래드' 수정법은 시민 접견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브래드' 불만 제기법 '브래드' 고발법에 새롭고 중요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시민 접수에 대한 규정 추가 브리지를 일시 중지하고 불만 해결을 중단하고 불만 내용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법률은 불만 제기자가 대화에 참석하지 않을 때 해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법률로 규제되지 않은 경우 고발 해결 권한을 결정하는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읍면동 인민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시민 접견 불만 해결 고발 업무에서 감사를 조직하지 않은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도 법률에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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