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돌격대 공식적으로 월별 수당 인상
청년 자원 봉사자 2개 그룹은 현행 규정에 따른 사회 지원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월별 수당이 조정됩니다.
정부는 방금 2025년 12월 29일자 법령 344/2025/ND-CP를 발표하여 저항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청년 돌격대와 1965-1975년 기간에 저항 전쟁에 참여한 남부 지역의 기초 청년 돌격대에 대한 월별 수당 수준을 조정했습니다.
수당 수준 조정 대상
법령 344/2025/ND-CP는 보조금 수준 조정 대상이 다음과 같다고 명시합니다.
1. 저항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청년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제도를 규정한 총리 정부의 2011년 7월 27일자 결정 40/2011/QD-TTg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 자원 봉사자.
2. 정부의 2017년 10월 6일자 법령 112/2017/ND-CP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 돌격대 1965-1975년 기간에 저항 전쟁에 참여한 남부 지역의 풀뿌리 청년 돌격대에 대한 정책을 규정합니다.
수당 수준 및 조정 시점
법령 344/2025/ND-CP는 현행 규정에 따른 사회 지원 기준 수준의 2배에 해당하는 월별 수당을 조정합니다.
이 월별 보조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에서 규정한 청년 자원 봉사자가 2025년 7월 1일부터 사망했지만 이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장례 주관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청년 자원 봉사자 사망월까지 보조금 조정으로 인한 차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리 정부의 2016년 7월 5일자 결정 29/2016/QD-TTg는 저항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청년 돌격대에 대한 월별 보조금 제도와 1965-1975년 기간 동안 저항 전쟁에 참여한 남부 지역의 기초 청년 돌격대에 대한 정책에 관한 정부의 2017년 10월 6일자 법령 112/2017/ND-CP 제5조에 규정된 월별 보조금 수준을 조정하며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 지원 기준은 월 500 000동입니다(정부의 2024년 7월 1일자 법령 76/2024/ND-CP에 따름).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청년 돌격대에 대한 월별 보조금은 월 54만 동(결정 번호 29/2016/QD-TTg 및 법령 번호 112/2017/ND-CP에 따름)에서 월 10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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