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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 장교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 분기별 기본 급여의 2배를 지원받습니다. 사진: VGP
퇴역 군 장교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 분기별 기본 급여의 2배를 지원받습니다. 사진: VGP

퇴역 군 장교 기본 급여의 2배 지원 가능

PHẠM ĐÔNG (báo lao động) 30/12/2025 14:39 (GMT+7)

정부는 퇴역 군 장교가 불치병에 걸린 경우 분기별로 기본 급여의 2배를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부의 법령 343/2025/ND-CP에 규정된 내용으로 요양 요양 제도 불치병에 걸렸을 때의 보살핌 요양 정보 요양 퇴역 군 장교에 대한 장례 지원입니다.

법령은 퇴역 군 장교가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불치병 목록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불치병 검진 및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국방부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의료 감정 위원회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결론 내린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분기별로 기본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수혜 시점은 의료 감정 위원회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결론 내린 분기부터 계산됩니다.

군대 안팎의 질병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부대는 현역 군인에 대한 물자 및 병참 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병 기본 식비와 차이가 있는 병리학적 식비를 보장받습니다.

군대 내 입원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치료 시설에서 지불합니다. 군대 외 입원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하노이 수도 사령부 또는 퇴역 군 장교가 상주하는 성급 군사령부에서 퇴원 증명서에 확인된 실제 치료 일수에 따라 직접 지불합니다.

위에 규정된 정책인 입영 제도를 누리고 있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하거나 구금 중인 퇴역 군 장교의 경우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 안보를 침해한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당내 모든 직위를 박탈하거나 당에서 제명하거나 담당했던 모든 자격과 직위를 삭제하거나 군인 칭호를 박탈한 경우 입영한 귀하의 다음 분기부터 이 정책 및 규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군 장교가 퇴직 전에 관할 당국으로부터 불치병에 걸린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월 연금을 받는 퇴직 시 분기별로 지원되며 위의 규정에 따른 정책이 적용됩니다. 지원 시점은 연금 수령 시작 분기부터 계산되며 수령액은 연금 수령 시작 분기 전체 지원 금액과 같습니다.

퇴역 군 장교가 의료 감정 위원회의 진찰을 받고 불치병에 걸렸다는 결론을 받았지만 관할 당국으로부터 불치병 지원 혜택 결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친척은 기본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제도 해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번호 01에 따른 대상자 또는 대상자 친척의 불치병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의료 감정 신청서;

- 원본(종이 버전) 또는 전자 사본 군대 안팎의 병원의 불치병 치료 병력 요약;

- 월별 퇴직 연금 수령 결정서 사본 또는 전자 사본.

이 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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