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읍급 공무원 채용 규정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법령 170/2025/ND-CP에 따라 읍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응우옌 반 꽝 씨(가명)는 현재 성급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6년부터 간부 직급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정보 기술 엔지니어 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가 직급으로 옮겨졌습니다.
꽝빈 씨에 따르면 궁전 근무 기간 동안 그는 주로 궁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관리 기관의 프로그래밍 및 디지털화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두 단계의 정부를 재편성한 후 그는 정보 기술 담당 인력이 부족한 지역 사회에서 밀라드 단계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령 제170/2025/ND-CP호의 규정을 인용하면서 꽝 씨는 자신이 5년 이상의 근무 기간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전문 분야에 맞게 일하며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빈다 면에 채용될 경우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한 시험이나 채용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까?
그는 또한 법령 170/2025/ND-CP, 14조 2항 b목의 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13조 1항 b목 c목에 따라 접수된 경우 간부 직책을 맡지 않은 경우 간부 관리 직책을 맡은 경우 간부 심사를 위한 간부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꽝 씨는 자신의 경우 채용이 공무원에서 코뮌 수준 공무원으로 직접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규정에 따라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싶어합니다.
꽝빈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공무원 채용 공무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제170/2025/ND-CP호 제14조 2항이 b항 b항 및 제13조 1항 d항에 규정된 경우에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맡지 않은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검사 및 평가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법령 제170/2025/ND-CP호 제67조 규정에 따라 응시 공무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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