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다른 회사로 이전할 때 개인 소득세 공제 규정
세무 당국은 세금 공제를 약속했지만 이후 직장을 옮긴 단위에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방금 답변했습니다.
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탄호아 세무 기관은 개인 소득세 공제 문제와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답변했습니다.
독자에 따르면 개인은 세금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소득을 얻었고 세무 당국에 법률 규정에 따라 자세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세무 당국은 2026년 6월 30일자 법령 253/2026/ND-CP 제50조 2항에 근거하여 개인 소득세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은 3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노동 계약을 체결한 거주 개인에게 급여, 임금, 보수, 기타 지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는 노동 계약을 종료한 근로자에게 급여 및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지급액이 1회당 5백만 동 이상인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의 10% 비율로 개인의 공제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액이 1회당 500만 동 미만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및 개인은 개인의 요청 시 10% 비율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비율에 따라 공제 대상인 개인은 3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500만 동/회 이상인 거주 개인으로 확인됩니다.
개인 소득세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자세히 규정한 2026년 6월 30일자 법령 253/2026/ND-CP 제67조 1항에 따라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조직 및 개인은 이 조 4항에 규정된 소득을 제외하고 납세자의 공제된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정 시점에 해당 개인이 위에 언급된 소득만 가지고 있거나 해당 개인이 소득 지급 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임의로 신고한 경우.
예를 들어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 단위에서 개인이 약정을 했지만 여전히 규정에 따라 10%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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