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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2억 동 미만인 가구는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사진: 민흐엉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2억 동 미만인 가구는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사진: 민흐엉

새로운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가구 사업 그룹

HÀ VY (báo lao động) 29/10/2025 15:05 (GMT+7)

다음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 가구 그룹에 대한 자세한 규정입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해 수정된 2007년 개인 소득세법 제3조 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이 법 제4조에 규정된 면세 소득을 제외한 다음 유형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1. 사업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상품 및 서비스 생산 활동으로 인한 소득;

b) 법률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의 독립적인 직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이 조항에 규정된 사업 소득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25항에 규정된 수준 이하의 매출을 가진 가구 사업자 사업자 생산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5조 2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25. 연간 매출액이 2억 동 이하인 가구 간부 개인 생산 간부 사업자의 상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닌 간부 비사업 개인의 자산 판매 국가 비축 물품은 국가 비축 기관에서 판매합니다.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간부 수수료.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행 효력

1. 이 법은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 법 제5조 25항 및 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 가구 비과세 대상 생산 및 사업 개인의 매출액에 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근 결정 3389/QD-BTC와 함께 발표된 계획에서 재무부는 가구 사업을 다음과 같이 3개의 새로운 세금 관리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룹 1: 연간 매출액 2억 동 미만

-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 면제.

- 복잡한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간 2회(연초 중반 또는 연말) 신고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리드는 위의 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구 사업의 연간 매출액이 1억 동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2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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