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자는 친삼촌이며, 시민은 서류 보충을 요청받습니다
시민은 기관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가족 상황 감면을 위해 부양 가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친삼촌 서류를 추가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D. M. A 여사는 자신의 기관이 2025년 개인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양 가족 서류를 재검토하고 재신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이전에는 부양 가족 서류가 여전히 수용되었고 세금 결산이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수행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M.A 씨의 친자녀인 두 경우에 대해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삼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장애인인 경우 통지 번호 80/2021/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7/XN-NPT-TNCN 및 관계 증명 서류에 따라 확인을 추가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 서류 추가는 신고 서류 완료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M.A 여사는 자신의 경우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부양 가족에 대한 검토 및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 전자상거래세 지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회의 2025년 12월 10일자 개인소득세법 109/2025/QH15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5년 결산에 대한 공제 절차는 여전히 이전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2013년 8월 15일자 통지 번호 111/2013/TT-BTC 제9조 1항 g.4점에 근거하여 재무부 장관의 2022년 12월 30일자 통지 번호 79/2022/TT-BTC에서 수정된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또는 출생 증명서 사본.
법률 규정에 따른 양육 책임 확인을 위한 합법적인 서류.
법률 규정에 따른 양육 의무를 확인하는 서류 사본.
거주 정보 확인서 또는 개인 식별 번호 통지서 및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정보 또는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기타 서류의 사본.
재무부 장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 번호 80/2021/TT-BTC에 첨부된 양식에 따른 납세자의 자진 신고서(직접 양육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서 부록 양식 07/XN-NPT-TNCN), 납세자가 거주하는 코뮌 인민위원회의 부양 가족이 함께 살고 있거나 부양 가족이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육하는 사람이 없다는 확인서(동거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납세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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