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2026년부터 인상될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 보험법에 따라 조정되지만 저임금자와 1995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을 우선시하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4년 사회 보험법에 따르면 향후 연금 조정은 소비자 물가 지수(CPI) 및 국가 예산 및 사회 보험 기금의 균형 능력과 관련된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7조는 연금이 국가 예산 및 사회 보험 기금의 능력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생활비가 상승할 때 국가가 퇴직자가 받고 있는 돈의 실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 조정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법률이 연금이 낮은 사람들과 1995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 연금 인상폭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 단계에서 임금 수준과 사회 보험 제도가 낮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룹이며 이는 후기에 퇴직한 사람들과의 상당한 격차를 초래합니다. 이 그룹을 우선시하는 것은 노동자 세대 간의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간부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법제화된 원칙에 따라 간부 시점 대상 및 각 간부 기간의 연금 조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됩니다.
의무 사회 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정 메커니즘은 자발적 사회 보험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99조 2항은 이 그룹의 연금 조정도 CPI 상승률과 사회 보험 기금의 예산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제67조에 따라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금 인상은 더 이상 균등한 연금이 아니라 은행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및 은행 국가의 재정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것이며 동시에 저연금자와 1995년 이전 은퇴자를 명확히 우선시할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은퇴자 그룹의 삶을 개선하고 은퇴자 세대 간의 형평성을 더욱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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