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7가지 전자 감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면 공안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전자 감시 조치를 적용하는 데 7가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 감시(GSDT) 및 사회 재통합 조치 적용에 관한 정부의 법령 333/2025/ND-CP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은 GSDT 간부 조치 시행에 있어 기관 간부 단체 개인 간부 가족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GSDT에 거주하는 코뮌 인민위원회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미성년자에 대한 GSDT 결정 집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GSDT 조치 적용 결정을 내린 기관에 GSDT 조치 적용 결과를 통지합니다.
GSDT 조치 적용 결정을 내린 기관에 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허가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피고인 또는 GSDT 대상 피고인이 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 GSDT 조치 적용 결정을 내린 기관에 통지합니다.
읍급 공안은 읍급 인민위원회가 위에 명시된 규정을 이행하도록 자문하고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을 접수한 경우 피고인은 GSDT를 받습니다.
둘째 사회 공안국장은 공안 간부를 직접 관리하고 감시하고 피고인을 지원하고 피고인을 GSDT로 배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셋째 바지 관리 바지 감독 피고인 바지 피고인의 GSDT 지원; 그들이 보증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록을 작성하고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넷째 GSDT 대상 피고인이 GSDT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다섯째 Madrid는 피고인 Madrid 피고인이 GSDT를 받을 수 있도록 GSDT 장비를 발급하고 회수합니다.
여섯째 간부는 매달 정기적으로 또는 간부의 요청이 있을 때 간부 데이터를 종합하고 간부 상황을 평가하고 간부 권한 범위 내에서 GSDT 조치 적용 결정을 집행하고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할 기관에 보고합니다.
일곱째 신원 확인소 신원 확인소는 피고인 신원 조사 대상 피고인이 신원 조사 장비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감시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브리더 제거 브리더 파괴 행위를 했다는 기능 기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기관 단체 관련 개인은 GSDT 조치 적용 결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기관 단체 권한 있는 사람 가족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GSDT 대상 피고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고인을 돕고 피고인이 GSDT에 의해 의무를 이행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합니다. 피고인을 안내하고 피고인이 GSDT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GSDT 대상 피고인에 대한 GSDT 조치 적용 효과를 평가하고 해결책(있는 경우)을 제안하여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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