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권자들에게 공로자 월별 보조금 건의에 답변
국방부는 일시금 보조금을 받은 공로자에게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척이 주로 사망했을 때 가족 정책을 계속하라는 제안에 방금 답변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민원 및 감독 위원회에서 전달한 람동성 유권자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총리 결정 번호 62/2011/QĐ-TTg, 총리 결정 번호 49/2015/QĐ-TTg 규정에 따라 일시금 보조금을 받은 혁명 공로자가 현재 월별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에 공로자의 주요 친척(주요 친척이라고 함)의 가족이 주요 친척이 더 이상 없을 때 주요 친척에 대한 정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총리 결정 62/2011/QD-TTg, 총리 결정 49/2015/QD-TTg가 조국 수호 전쟁 및 국제 임무에 참여한 퇴역 군인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 언급된 결정에 따른 월별 보조금 또는 일시금 보조금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각 부처 및 부문에서 신중하게 연구하여 정부 당 간부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치국에 정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제도 및 정책 시행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국가 예산 보장 능력에 적합합니다. 동시에 이미 발표된 제도 및 정책과 균형을 맞춥니다.
위에 언급된 결정에 따라 일시금을 받은 경우 제도 시행은 규정에 따라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대상에 대해 일시금 보조금 제도에서 월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책 연구, 수정, 보완(있는 경우)은 국가 예산 균형 능력에 적합하고 대상 그룹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로자 정책 및 사회 보장 정책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혁명 공로자가 일시금 수당을 받았는데도 월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총리 결정 47/2002/QD-TTg; 총리 결정 290/2005/QD-TTg에 따라 수당 및 정책을 받은 프랑스, 미국과의 저항 전쟁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정책적 부적절성을 야기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15년 미만 실무 기간을 가진 대상과 15년 이상 근무한 대상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혁명 공로자 우대 법령 02/2020/UBTVQH14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혁명 공로자의 친족은 친부, 친모, 배우자, 자녀(친자녀, 양자녀), 열사를 양육하는 공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요 친척이 더 이상 없을 때 주요 친척 가족이 주요 친척에 대한 정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혁명 공로자에 대한 우대 법령 개정은 내무부가 주관 기관입니다. 국방부는 유권자의 제안 내용을 충분히 기록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공로자에 대한 법률 정책을 수립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종합, 연구 및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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