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참전 용사 정기 수당 인상 건의에 답변
국방부는 방금 참전 용사에 대한 정기 수당 인상 내용과 관련된 유권자 건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3월 9일, 국방부 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회 민원 및 감독 위원회가 공문 번호 2517/UBDNGS15에 따라 전달한 럼동성 유권자의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현재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이 조국에 헌신한 후 일상 생활로 돌아온 후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참전 용사에 대한 정기 수당 인상 지원을 고려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당과 국가가 항전, 조국 수호 전쟁 및 국제 임무 수행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제도와 우대 정책을 발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2005년 11월 8일자 결정 번호 290/2005/QĐ-TTg, 2008년 10월 27일자 결정 번호 142/2008/QĐ-TTg, 2011년 11월 9일자 결정 번호 62/2011/QĐ-TTg와 같은 총리 결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 언급된 결정에 따른 월별 보조금 또는 일시금 보조금 수준 규정은 각 부처 및 부문에서 신중하게 연구하여 정부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치국에 정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제도 및 정책 시행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국가 예산 보장 능력에 적합합니다. 동시에 이미 발표된 제도 및 정책과 균형을 맞춥니다.
반면에 사회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6월 29일 제15대 국회 제7차 회의에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사회 보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사회 연금 제도 수혜 대상 및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경우와 75세 이상인 경우 월별 연금 또는 사회 보험 수당이 없는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사회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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