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 및 안보 교육 강사 기준에 대해 언급
국방부는 법령 13/2014/ND-CP에 따른 국방 및 안보 교육 강사 기준 수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월 1일 국방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위 및 안보 교육 강사 기준과 관련된 시민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껀터시 시민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탱크 기술 지휘 전문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군대에서 13년 동안 근무한 후 전직하여 군 계급 대학에서 근무했으며 전직 시 전직 시 건설 엔지니어 전직 교육 관리 석사 학위를 소지한 탱크 소령인 사람은 법령 13/2014/ND-CP 제6조 2항에 규정된 국방 및 안보 교육 강사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까?
위의 질문에 대해 국방부 기능 기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방 및 안보 교육 강사 기준에 관한 정부의 2014년 2월 25일자 법령 13/2014/ND-CP 제6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강사는 다음 표준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a) 국방 및 안보 교육 학사 학위 이상 소지; b) 대졸 이상 학사 학위 소지 군 간부 공안 간부; c) 다른 전공 분야의 대졸 이상 학위 소지 및 교사 교육 자격증 소지” 국방 및 안보 교육 강사 및 사범 직무 연수 자격증 소지.
정부의 2014년 2월 25일자 법령 13/2014/ND-CP 제6조 2항과 대조해 보면 시민이 '국방 및 안보 교육 강사 기준 수준 미달'이라고 질문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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