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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사는 7월 1일부터 코뮌 의료진의 수당에 대해 답변합니다. 사진: 하안찌엔.
법률 회사는 7월 1일부터 코뮌 의료진의 수당에 대해 답변합니다. 사진: 하안찌엔.

7월 1일부터 사회 보건 요원의 수당

Quang Minh (báo lao động) 30/06/2026 10:32 (GMT+7)

독자 질문: 2026년 7월 1일부터 사회 보건 요원의 수당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YouMe 법률 유한 책임 회사가 답변합니다. 7월 1일부터 사회 의료진의 수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지역 보건 요원은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리더십 직책 수당:

보건부의 2024년 5월 16일자 통지서 제06/2024/TT-BYT호 제5조 규정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의료 사업 단위의 사회, 구, 읍 보건소 지도자 직책의 경우 지도자 직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 계수는 각각 0.3(사회, 구, 읍 보건소 소장에게 적용) 및 0.2(사회, 구, 읍 보건소 부소장에게 적용)이며, 기본 급여 수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보건소 지도자는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합니다.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의료 사업 단위의 리더십 직책 수당 수준은 간부,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급여 인상 제도 및 급여 수당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내무부의 2005년 8월 10일자 통지 번호 83/2005/TT-BNV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직업 우대 수당:

법령 204/2004/ND-CP 제6조 7항 b점의 규정에 따라 직업 우대 수당은 현재 급여 수준에 리더십 직책 수당 및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결의안 261/2025/QH15 제3조 3항에 따라 코뮌급 보건소, 예방 의료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의료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국경, 섬 지역의 경우 100%;

+ 위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경우에는 최소 70%.

- 당직 수당:

법령 192/2026/ND-CP 제3조 3항 a점에 따라 사회 보건 직원은 근무일에 24시간 당직 근무를 할 때 당직 수당으로 1인당 당직 근무당 185,000동을 받게 됩니다.

매주 휴일에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 수당은 위의 규정 수준의 1.3배로 계산됩니다. 공휴일, 설날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 수당은 위의 규정 수준의 1.8배로 계산됩니다. 또한 24시간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당직 근무당 1인당 40,000동의 식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주 근무 수당:

법령 192/2026/ND-CP 제3조 3항 b)점에 따라 사회 보건 직원은 상주 근무 제도에 따라 상주 근무 수당으로 1인당 1회 근무당 90,000동을 받습니다.

- 방역 수당:

법령 192/2026/ND-CP 제5조 1항 b)점에 근거하여, 지역 보건 요원이 전염병 예방에 참여하는 경우 전염병 유형에 따라 1인당 하루 210,000동에서 420,000동의 전염병 예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뮌 보건 직원이 매주 휴일에 전염병 예방에 참여하는 경우 전염병 예방 수당 수준은 위의 규정 수준의 1.3배로 계산됩니다. 공휴일, 설날에 전염병 예방에 참여하는 경우 전염병 예방 수당 수준은 위의 규정 수준의 1.8배로 계산됩니다.

- 24시간 전염병 예방 상시 수당:

법령 192/2026/ND-CP 제5조 2항에 따라 24시간 전염병 방지 상시 근무에 참여하는 코뮌 보건 요원은 질병 정보가 있을 때 적용되는 평일 수당 280,000 VND/일/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휴일에는 평일 상시 수당의 1.3배, 공휴일 및 설날에는 평일 상시 수당의 1.8배입니다.

24시간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상시 참여하는 노동자는 당직 근무당 1인당 40,000동의 식비를 지원받습니다. 전염병을 직접 감시, 조사, 채취, 검체 처리, 검사, 확인하는 사람;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1인당 하루 40,000동의 식비를 지원받습니다.

- 지역 수당:

법령 204/2004/NĐ-CP 제6조 3항 및 내무부의 2025년 12월 24일자 통지 23/2025/TT-BNV에 의해 수정된 지역 수당 제도 시행 지침 통지 11/2005/TTLT-BNV-BLĐTBXH-BTC-UBDT에 따라 외딴 지역, 외딴 지역 및 악천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코뮌 보건 요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당 수준인 253,000동에서 2,530,000동에 해당하는 기본 급여 수준의 0.1에서 1.0 계수에 따라 지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수당:

내무부의 법령 204/2004/ND-CP 및 통지서 09/20005/TT-BNV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의 2025년 12월 24일자 통지서 24/2025/TT-BNV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과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생활 조건이 특히 어려운 경우 코뮌 보건 요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 수준의 30%, 50%, 100%에 해당하는 특별 수당과 직책 수당 및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인 수당:

법령 204/2004/ND-CP 제6조 5항 및 법령 76/2019/ND-CP 제4조에 따라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5년(60개월) 이상 근무하는 코뮌 보건 요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 수준에 리더십 직책 수당,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더한 유인 수당을 받게 됩니다.

-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의 장기 근속 수당:

법령 76/2019/ND-CP 제5조에 따라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회 보건 직원은 기본 급여 수준에 따라 계산된 수당 수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265,000동에 해당하는 0.5 수준, 실제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710,000동에 해당하는 0.7 수준, 실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2,530,000동에 해당하는 1.0 수준입니다.

- 유해 및 위험 수당:

법령 204/2004/ND-CP 제6조 7항 및 통지서 07/2005/TT-BNV 제II항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코뮌 의료진의 경우 근무지의 유해성 및 위험 요인에 따라 기본 급여 수준의 0.1~0.4%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당 수준인 253,000동에서 2,530,000동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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