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을 다 받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수당을 모두 받은 후에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최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퇴직하고 퇴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는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여사는 2026년 9월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연금을 받기 전에 12개월 실업 수당을 충분히 받기 위해 2026년 8월부터 퇴직할 계획입니다.
호치민시 사회 보험의 답변에 따르면 2025년 고용법(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직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 씨의 경우 2026년 8월에 퇴직할 때 연금 수령 자격이 없으므로 여전히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에 연령 및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받을 때 실업 수당 수령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A 씨가 12개월 실업 수당을 모두 받아야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퇴직 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으면 근로자는 규정과 중복되는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 연령보다 한 달 일찍 퇴직하는 것은 노동자가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 기간 동안만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실업 보험 납부액에 따라 수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제도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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