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로 사용된 농지 수용 시 재산 보상에 대한 답변
독자들은 농지 수용되었지만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재산 보상 방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독자 P.V. K가 질문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명의자, 증명서에 따른 토지 유형: LUC, 면적: 2,435.3m2.
위에 언급된 토지는 벼 재배가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K 씨가 다년생 과일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 5년 이상 전에 정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증명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K 씨의 토지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국가가 회수할 예정입니다. K 씨는 자신의 작물과 양식 물고기가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91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91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 원칙
3.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소유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여 생산 및 사업 시설 소유자가 생산 및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지원이 고려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0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05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이 법 제81조 1항, 2항, 4항, 5항 및 8항, 제82조 1항 b점 및 c점에 규정된 토지 수용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
2.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되거나 이 법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회수 통지 효력 기간 내에 조성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
3.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토지 회수 시점에 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설법에 따른 기간제 건설 허가에 따른 건설 공사 부분입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자산 소유자는 철거, 철거, 이전을 지원받습니다.
4. 관할 당국의 토지 수용 결정 시점 이전에 건축물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및 기타 건설 공사.
귀하의 질문은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연락하여 검토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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