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구는 어디에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법령 68/2026/ND-CP는 개인 및 가구 사업자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장소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제8조 4항은 사업자 가구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전자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인, 장애인, 사회 보호 대상자, 경제 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전자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별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읍/면/동 행정 서비스 센터로 서류를 보냅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각 사업 장소별로 납부해야 할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전자 상거래 사업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는 동일한 성, 시 또는 다른 성, 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사업장(상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개인 사업자의 세금 등록 신고서에 기록된 장소로 확인된 사업장, 개인 사업자의 본사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1개의 세금 신고서에 사업장에 대한 일반적인 종합 세금 신고를 수행합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과세 대상 매출액에 세율(x)을 곱하는 방법으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동시에 이 경우 개인 사업자, 가구 사업자는 본사에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만 사업 활동을 하고 사업장이 없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합니다. 현재 거주지, 임시 거주지 또는 상주지.
부동산 임대 활동을 하는 개인은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임대 부동산이 있는 세무 기관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동일한 성, 시 또는 다른 성, 시 지역에 임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은 1개의 세금 신고서에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종합 세금 신고를 수행하고 임대 부동산이 있는 1개의 세무 기관을 선택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임차인이 세금 신고를 대신하거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은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임대 부동산이 있는 각 장소별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업장 위치 알림
본사 외에 사업장을 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장이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장의 본사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사업장 위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정보 변경, 일시 중단, 운영 종료 시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정보 변경, 일시 중단, 운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의 본사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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