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 폐지 사례 제안
공안부는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의 일시 중지, 효력 종료, 취소 경우를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안부는 전자 신원 및 인증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자 신원 및 신원 코드의 일시 중지, 효력 종료 및 폐지 사례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는 전자 신원 주체의 요청과 같은 경우에 효력이 일시 중단됩니다. 전자 신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조직이 수정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자 신원 정보를 발견합니다. 소송 기관 또는 관할 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요청합니다.
효력 정지 기간 동안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는 거래 및 행정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안은 또한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의 효력 회복이 일시 중지의 원인이 더 이상 없거나 해결되었을 때 수행된다고 규정합니다. 전자 신원 주체는 관리 및 소유 범위에 속하는 전자 신원에 대한 일시 중지, 일시 중지 이유 및 복구 방법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정부는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복원하는 권한, 순서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 초안은 전자 신원 설정, 신원 코드 발급에 오류가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소송 진행 기관,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폐기된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는 식별 코드가 설정되거나 발급된 시점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자 신원 확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조직은 폐기를 전자 신원 주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초안 제34조 규정에 따라 전자 신원 확인 및 인증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동기화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기관 및 조직은 민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안이 전자 신분증 및 식별 코드의 효력 종료 사례를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자 신분증 주체가 국가 기관이 만든 전자 신분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등록한 전자 신분증 및 식별 코드에 대한 효력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사망한 개인의 경우 종료는 해당 개인의 전자 신원과 식별 코드에만 적용되며, 다른 관련 대상에 대한 효력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직, 기업의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는 해당 단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을 종료, 해산 또는 파산할 때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률 초안 제7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대상의 전자 신원에 대해서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폐기, 회수 또는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 효력이 종료됩니다.
초안에 따르면 효력 종료 후 대상의 전자 신원 데이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저장됩니다. 효력 종료 후 전자 신원 및 식별 코드는 거래 및 행정 절차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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