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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대상자 결정. 그래픽: 흐엉장
월별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대상자 결정. 그래픽: 흐엉장

사회 보험, 월 14일 이상 퇴직하는 사람의 사회 보험 납부 제도에 대한 답변

ĐỨC VÂN (báo lao động) 17/03/2026 08:54 (GMT+7)

월간 14일 이상 퇴사하는 근로자는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V.M.C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 노동자이며 무기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15일 동안 휴직했고, 회사는 그 달에 저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게 맞나요? 제 하루 급여는 40만 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3조 5항에 근거하여 이 법 제2조 1항 a, b, c, d 및 i항 및 2항에 규정된 대상이 월 14일 이상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월 사회 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고용주와 근로자가 가장 최근 달 사회 보험 납부 기준과 동일한 납부 기준으로 해당 월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의 규정을 대조하여 해당 월의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월의 무급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14일 이상이면 사회 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고용주와 근로자가 해당 월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납부에 대해 합의한 경우, 납부 근거는 가장 최근 달 사회 보험 납부 근거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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