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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이 없는 경우는 세금 신고서, 세금 결산 서류에 연간 과다 납부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사업자 가구를 포함하며, 과다 납부 세금과 다음 세금 계산 기간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합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세금 환급이 없는 경우는 세금 신고서, 세금 결산 서류에 연간 과다 납부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사업자 가구를 포함하며, 과다 납부 세금과 다음 세금 계산 기간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합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2026년 7월부터 세금 환급 불가 사례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06/07/2026 10:28 (GMT+7)

독자 quynhmaixxx@gmail 질문: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세금 관리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52/2026/ND-CP 제29조 4항은 다음과 같이 세금 환급이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a) 개인이 개인 소득세 결산 후 연간 급여 및 임금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세금 결산 신고서에 5만 동 이하인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과 다음 과세 기간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합니다.

b)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가 세금 신고서, 세금 결산 서류에 연간 과다 납부한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과 다음 과세 기간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의 경우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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