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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화재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떠내려가거나,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지가 없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는 주택 건설 비용 지원을 최저 가구당 4천만 동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진: AI
천재지변, 화재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떠내려가거나,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지가 없는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는 주택 건설 비용 지원을 최저 가구당 4천만 동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진: AI

2026년 10월부터 주택 건설, 주택 수리 지원을 받는 가구는 어디입니까?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30/08/2026 17:47 (GMT+7)

독자 phandienxxx@gmail 문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주택 수리 지원을 받는 가구는 어디입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사회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335/2026/ND-CP(2026년 10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제12조 4항은 주택 건설, 주택 수리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재해, 화재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거나, 화재가 발생하여 더 이상 거주할 곳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는 가구당 최소 4천만 동의 주택 건설 비용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b) 산사태, 홍수, 홍수, 자연 재해, 화재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긴급히 주택을 이주해야 하는 가구는 가구당 최소 3천만 동의 주택 이주 비용 지원을 고려합니다.

c)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재해, 화재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주택이 심하게 손상되어 거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는 최소 가구당 2천만 동의 주택 수리 비용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5일부터 위 가구는 주택 건설 및 주택 수리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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