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과납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4단계. 4
2026년 4월 6일부터 과납 세금 환급을 원하는 사업자 가구는 재무부 결정 844/QD-BTC의 새로운 4단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026년 4월 6일, 재무부 장관은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 관리 분야의 새로운 행정 절차를 발표하는 결정 844/QD-BTC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의 2부 6항의 지침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환급 절차는 4단계로 수행됩니다.
1단계: 올바른 양식에 따라 세금 환급 신청 서류 제출
개인 소득세 납부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과다 납부 세금 환급 신청 서류를 통지서 18/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TKN-CNKD에 따라 과다 납부 세금 계산 매출액에 세율(x)을 곱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통지서 18/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2/QTT-TNCN-CNKD에 따라 과다 납부 세금 환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세율(x)에 대한 과세 소득 계산 방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단계: 세무 기관은 납세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납세자가 읍급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에 종이 서류로 세금 환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서류의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납세자는 보충을 요청받습니다. 서류가 완전한 경우 세무 기관은 통지서 80/2021/TT-BTC에 따라 양식 01/TB-HT에 따라 서류 접수 통지를 보내고 세무 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합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보낸 경우 세무 공무원은 접수 도장을 찍고 서류 접수 날짜를 기록하고 세무 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합니다. 3일 이내에 세무 기관은 서류 접수 통지서(양식 02/TB-HT) 또는 절차에 맞지 않는 서류 통지서(양식 03/TB-HT)를 보냅니다.
전자 서류의 경우 납세자는 세무 부서의 행정 절차 해결 시스템 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시스템은 서류 접수 후 최대 15분 이내에 양식 01/TB-HT에 따라 서류 접수 통지 또는 서류 접수 거부 이유 통지를 보냅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세무 기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 신청 서류를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않는 통지를 보냅니다.
3단계: 환급 조건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세금 환급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세무 기관은 세무 관리법 및 시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합니다.
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 서류가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세무 기관은 통지서 80/2021/TT-BTC에 첨부된 양식 04/TB-HT에 따라 세금 환급 통지서를 보냅니다.
- 서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세무 기관은 법령 126/2020/ND-CP에 따라 양식 01/TB-BSTT-NNT에 따라 해명 및 보충 요청 통지를 보냅니다.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충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납세자가 추가하지 않거나 추가했지만 세금 신고 데이터가 정확한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무 기관은 서류를 환급 전 검사 대상으로 전환하고 서류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에 양식 05/TB-HT에 따라 통지서를 보냅니다.
4단계: 세무 기관은 세금 환급 또는 불환급 결정을 내립니다.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 세무 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발행합니다.
- 납세자가 세금 체납액이 없는 경우 통지서 80/2021/TT-BTC 부록 I에 첨부된 양식 01/PL-HTNT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 연체료, 과납 벌금 금액에 대한 부록 01/QĐHT 양식에 따른 세금 환급 결정.
또는
- 납세자가 세금 체납액이 있거나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체납액, 발생 소득과 상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통지서 80/2021/TT-BTC 부록 I에 첨부된 양식 01/PL-HTNT, 양식 01/PL-HTNT, 상쇄할 수 있는 세금, 연체료, 벌금 금액 부록 01/PL-BT에 따른 양식 02/QĐHT에 따른 국가 예산 수입 상쇄 겸 세금 환급 결정.
- 서류가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통지서 80/2021/TT-BTC 부록 I에 첨부된 양식 번호 04/TB-HT에 따른 세금 환급 불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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