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의료진 수당 인상, 최고 수준은 거의 185% 인상
7월 15일부터 의료진의 많은 특별 수당이 거의 15년 동안 유지된 후 공식적으로 조정되었으며, 그중에는 거의 185% 증가한 항목도 있습니다.
법령 192/2026/ND-CP는 의료 분야의 특정 수당 제도와 마을, 구역, 마을 조산사 의료진에 대한 월별 지원을 규정합니다. 법령은 7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조정되는 제도에는 당직 수당, 수술-수술 수당, 전염병 예방 수당 및 마을 보건 요원, 동네 보건 요원, 마을 조산사에 대한 월별 지원 수당이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 의료 시설의 공무원, 노동자, 군대 의료진, 공안,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참여자 및 기초 의료진입니다.
당직 수당 거의 185% 인상
의료 시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료 시설 등급에 따라 1인당 1회 근무당 70,000~325,000동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중 325,000동/인/회 수준은 특별 등급, 1등급 의료 시설 및 일부 중앙 정신과 법의학 기관에 적용됩니다. 2등급은 255,000동을 받습니다. 나머지 의료 시설, 코뮌 보건소 및 공공 병원 외 응급 시설은 185,000동을 받습니다. 공로자 양육 및 요양 시설과 일부 사회 지원 시설은 70,000동을 받습니다.
학과, 특별 구역 당직자는 규정 수준의 1.5배를 받습니다. 매주 휴일 당직은 1.3배로 계산되고, 공휴일, 설날 당직은 평소 수당 수준의 1.8배를 받습니다. 또한 24시간 당직자는 1인당 1회당 40,000동의 식비를 지원받습니다.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특별 등급, 1등급 병원의 당직 수당은 115,000동에서 325,000동/회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거의 185% 증가에 해당합니다.
A군 전염병 예방 수당, 하루 420,000동으로 인상
A군 전염병 환자의 감시, 역학 조사, 샘플 채취, 검사, 검진 및 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수당 수준이 1인당 1일 420,000동으로 인상됩니다. 기타 지원 참여 부대는 1인당 1일 280,000동을 받습니다.
B군 전염병의 경우 수당 수준은 280,000동/인/일입니다. C군은 210,000동/인/일입니다.
24시간 전염병 방지 상주자는 1인당 하루 28만 동을 받고, 휴일 또는 공휴일, 설날 근무 시 계수를 곱하고, 근무 시간당 1인당 4만 동의 식비를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A군 전염병에 대한 방역 수당은 최대 225,000동에서 1인당 1일 420,000동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약 87% 증가에 해당합니다.
수술 수당 두 배로 인상
법령은 또한 수술 및 시술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수당을 대폭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술, 마취 소생술 또는 주요 침술 수술자는 수술 유형에 따라 수술당 1인당 100,000~560,000동을 받습니다. 보조 수술자는 60,000~400,000동을 받는 반면, 수술 도우미는 수술당 1인당 40,000~240,000동을 받습니다. 수술 수당 수준은 동일한 유형의 수술 수당 수준의 30%입니다.
2011년부터 적용된 규정과 비교하여 모든 그룹에서 수술 수당이 100%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특수 수술의 주요 수술자는 280,000동에서 560,000동/건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을, 구역 보건 요원에게 기본 급여의 최대 0.7배까지 지원
마을 보건 요원, 주민 구역 및 마을 조산사의 경우, 법령은 350가구 이상인 마을, 어려운 지역 또는 500가구 이상인 주민 구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기본 급여의 0.7배에 해당하는 월별 지원 수준을 규정합니다.
나머지 경우는 근무 기간 동안 기본 급여의 0.5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일반적인 지원 수준은 기본 급여의 0.3-0.5배에서 기본 급여의 0.5-0.7배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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