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교사에게 지역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안내
정규직이 되기 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교사에 대한 지역 수당 규정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입니다.
D. V. D 씨(라오까이)는 2011년 11월부터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교사이며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2016년에 그는 정규직 채용에 합격하여 급여 등급을 매기기 위해 계약 기간이 계산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여전히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 수당 0.5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회계 담당자에 따르면 D 씨는 공식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2016년)부터 지역 수당만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회계 담당자가 자신에게 지역 수당을 계산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습니다.
D 씨의 우려에 대해 내무부는 2026년 6월 30일 내무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재무부 장관 및 민족위원회 위원장의 2005년 1월 5일자 공동 통지 번호 11/2005/TTLT-BNV-BLĐTBXH-BTC-UBDT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 번호 15/2026/TT-BNV를 발표하여 지역 수당 제도 시행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통지 번호 15/2026/TT-BNV 제1조 1항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계약직 노동자가 관할 당국이 설립을 결정한 국가 기관, 국가 사업 단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는 D. V. D 씨에게 관리 기관, 공무원, 공무원(내무부)에 연락하여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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