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을 잃어버린 교사의 조기 승급 심사 규정
내무부는 교사가 표창장을 잃어버린 경우 조기 승진 규정을 안내합니다.
현재 전문대학 교사인 레반쭝 씨(가명)는 6개월 조기 승급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규정에 따르면 심사 서류는 표창장, 감사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창장을 분실했기 때문에 쭝 씨는 조기 승급 심사 시 표창 결정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기능 기관에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쭝 씨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업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 조기 승진 제도는 내무부 장관의 2013년 7월 31일자 통지서 제08/2013/TT-BNV호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기 승진 및 조기 승진 제도 시행을 안내합니다(내무부 장관의 2021년 6월 29일자 통지서 제03/2021/TT-BNV호 제1조 6항에서 수정 및 보완).
동시에 통지서 제08/2013/TT-BNV호 제4조 1항 a호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당 위원회 및 동급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기관 및 부서의 임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조기 승급 규정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중 임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준 및 수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의 각기 다른 성과 수준에 해당하는 조기 승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리 범위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조기 승급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 대한 조기 승급 심사의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이 규정은 기관 및 부서에서 공개되어야 하며, 시행 과정에서 관리 및 검사를 위해 직속 상위 관리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닌빈성(구 남딘성)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답변을 받기 위해 닌빈성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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