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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수습 기간 후 교사 급여 책정 규정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답변했습니다. 사진: Thu Hien
내무부는 수습 기간 후 교사 급여 책정 규정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답변했습니다. 사진: Thu Hien

수습 기간 후 교사 급여 등급 규정

HƯƠNG NHA (báo lao động) 02/01/2026 13:51 (GMT+7)

내무부는 채용된 직책에 적합한 직업 직함에 따라 공무원 급여를 책정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Duong Thi Phuong 씨(가명)는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개인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이 회사에서 사회 보험을 완전히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그녀는 정부령 111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교육 분야로 옮겼습니다.

2025년 7월 1일 그녀는 교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3개월간 프리랜서 제도를 시행했으며 급여 계수는 He 4입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그녀는 공식적으로 수습 기간이 끝나고 계수 3054에 따라 급여를 계속 받습니다.

입사 과정에서 프엉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입사한 사기업에서 근무할 때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수습 기간 종료 결정서를 받을 때 급여 인상 심사를 위해 누적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청원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2020년 9월 25일자 법령 115/2020/ND-CP 제13조 5항(2020년 9월 25일자 수정안 2023년 12월 7일자 법령 85/2023/ND-CP 제1조 7항 보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연속적이지 않고 일시금 사회 보험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됨) 신분증 발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내무부는 귀하가 답변을 받기 위해 간부 관리 기관 공무원 공무원(내무부)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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