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관리 분야에서 2 개의 관리 절차를 폐지
국방부는 국경 관리 분야에서 폐지되는 두 가지 행정 절차 발표에 대해 결정 번호 899/QD-BQP를 발표했다.
3 월 17 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경 관리 분야에서 부의 관리 기능하에 폐지되는 두 가지 행정 절차를 발표하면서 결정 번호 899/QD-BQP를 발표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부의 관리 기능하에 현재 행정 절차를 발표하는 2024 년 12 월 23 일의 결정 번호 6225/QD-BQP와 함께, 34, 35 섹션 II, C 절에 명시된 두 가지 행정 절차를 폐지 할 것이다.

2 개의 관리 절차가 전자 국경 보호자 국경의 전자 국경 경비대 국경 게이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위한 전자 국경 절차에 액세스하기위한 계정 발행 절차를 포함하여 2 개의 행정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전자 국경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을위한 전자 국경 절차의 계정 접근 포털 취소 절차 본토 국경의 국경 문 게이트.
국방부 요청, 국경 경비 사령관, 관련 기관, 부대 및 조직의 책임자 및 개인은이 결정을 이행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정은 1.4.2025에서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