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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보는 교사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며, 교사가 전근 및 전근하는 교육 기관, 기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 짠푹
교사 전보는 교사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며, 교사가 전근 및 전근하는 교육 기관, 기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 짠푹

교사 전보 원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13/05/2026 08:00 (GMT+7)

thanhthaoxxx@gmail 독자 질문: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교사 전근 원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93/2026/ND-CP 제12조 1항은 대상, 전보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전보 대상: 전보를 희망하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육 기관 관리 간부 직책을 맡은 교사, 교사;

b) 전근 원칙: 교사의 전근은 교사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며, 교사가 전근 및 전근하는 교육 기관, 기관,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직무 위치에 대한 교육 기관, 기관, 단위의 실제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의 전근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교사 전근 원칙이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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