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장 및 교사 근무 제도 결정 원칙
현재 교장, 부교장 및 유치원 교사의 근무 제도를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응우옌 투이 씨의 질문입니다.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통지서 11/2026/TT-BGDĐT 제4조에 따라 교장, 부교장 및 유치원 교사의 근무 제도 결정 원칙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1) 유치원 교사의 근무 시간은 학년도별로 시행되며, 수업 시간으로 전환되고 주당 40시간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통지서 11/2026/TT-BGDĐT 제7조에 규정된 수업 시간 기준에 따른 하루 수업 시간이 포함됩니다.
(2) 교장, 부교장의 근무 시간은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를 파악하여 지도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서 11/2026/TT-BGDĐT 제8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강의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0시간을 보장합니다.
(3) 유치원 교사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배치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 기준, 근무 시간,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일한 유치원 교육 기관 내 유치원 교사 간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유치원 교사가 정오에 아이를 돌보거나 데려오거나 아이를 돌보는 데 참여하도록 배정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 기관의 인력 현실에 적합해야 합니다.
(4) 각 유치원 교사는 통지서 11/2026/TT-BGDĐT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2개 이상의 임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5) 임무에 대해 이미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경우 통지서 11/2026/TT-BGDĐT 제9조, 제10조 1항, 제11조 4항에 따른 겸임 임무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 기준을 줄이거나 수업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6) 통지서 11/2026/TT-BGDĐT에 따라 수업 시간 정원 감축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거나 수업 시간으로 전환되지 않은 임무에 대한 전환은 교장이 서면으로 결정하며, 겸임 임무의 복잡성 수준, 업무량에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경우 환산은 유아 교육 기관의 유아 교사 집단 회의를 통해 승인되어야 하며 관할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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