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징역형 가중 불가
징역형을 집행 중인 사람의 이송법은 전환형이 이송국 법원이 선고한 형벌보다 더 엄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1월 26일 국회는 제10차 회의를 계속하여 회의장에서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의 이송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 결과 참석한 430명의 국회의원 중 42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징역형을 집행 중인 사람의 이송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이송국 법원이 징역형을 집행 중인 사람에게 선고한 판결 판결 결정의 징역형이 형법 및 베트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절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징역형 전환은 이송국 법원이 선고한 판결 판결에 명시된 사건의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전환 징역형은 전환 국가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성격과 기간보다 더 엄격할 수 없습니다. 전환 국가의 징역형 집행 기간은 베트남의 징역형 집행 기간에서 공제됩니다.
베트남으로 이송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송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고된 범죄에 대해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25조 세부 규정을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대법원장과 대검찰원장이 협력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규정을 재고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징역형 전환은 복잡한 문제이며 징역형을 집행 중인 사람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나라에 대한 베트남의 형사 정책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찬은 찬을 적용할 때 실현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 초안은 1955년 공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대법원장이 최고인민검찰원장과 협력하여 제25조에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환국이 여러 범죄에 대해 30년 이상 또는 한 범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을 복역 중인 사람에게 적용한 징역형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시행 과정에서 걸림돌이나 부적절한 점이 발생하면 최고인민법원 판사위원회는 법률 규범 문서 발행법 인민법원 조직법을 근거로 재판에서 법률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지침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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