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 휘발유 및 석유에 대한 0동 환경 보호세 시행을 위한 긴급 공전 발표
세무국은 휘발유, 항공 연료에 대한 환경 보호세율 적용에 관한 총리 결정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무국(재무부)은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휘발유, 석유 및 항공 연료에 대한 환경 보호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율 적용에 관한 총리 결정 482/QD-TTg 시행에 관한 긴급 공문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결정은 2026년 3월 26일 24시 00분부터 2026년 4월 15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리 결정을 적시에 시행하기 위해 세무국은 지방 및 도시 세무 기관장, 전자상거래 세무서장, 대기업 세무서장에게 세무 공무원, 납세자에게 결정을 시행, 홍보, 보급하고 시행 조건을 준비하도록 요청합니다.
세무국은 공문 내용에 따라 휘발유(에탄올 제외), 디젤유 및 항공 연료에 대한 환경 보호세율이 리터당 0동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휘발유, 디젤유 및 항공 연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투입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모든 종류의 휘발유에 적용되는 특별 소비세율은 0%입니다.
세무국은 각 부서에 결정 번호 482/QD-TTg에 따른 세금 정책 적용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규정에 따라 주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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