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공무원 채용 시 5년 근무 기간 계산 방법 명확히 밝혀
내무부는 공무원 채용 검토 시 5년 근무 기간,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및 전문성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응우옌반쫑 씨(가명)는 정부의 법령 170/2025/ND-CP 13조에 따른 공무원 채용 사례를 연구 중이며, 법령 300/2026/ND-CP 3조에 수정 및 보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쫑 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 12월 11일까지 그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했으며, 의무 사회 보험(BHXH)에 지속적으로 가입했지만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그는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공무원 직급 코드 V.05.02.07에 따라 위에 언급된 전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 170/2025/ND-CP 제13조의 규정을 연구한 결과 쫑 씨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고려 대상자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을 일시불로 받지 않은 경우 누적되며, 규정에 따라 직책에서의 이전 근무 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쫑 씨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공무원 채용 전에 적절한 전문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채용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쫑 씨의 질문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 제13조 규정(2026년 7월 29일자 법령 300/2026/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됨)에 따르면, 2항 d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적합한 교육 수준, 전문성, 직무 능력 및 예상 채용 직책의 요구 사항이 있는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점의 규정에 따른 근무 기간은 적합한 전문 및 직무 교육 수준(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제외)으로 채용되기 전 연속 기간이며,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상 채용 직책의 직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해당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무부는 또한 공무원법 제22/2008/QH12호(법률 제52/2019/QH14호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됨) 규정에 따라 제13조에 규정된 직책 또는 읍급 공무원 직책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경우 누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상 채용 직책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 및 직무 교육 수준이 요구되는 업무는 예상 채용 직책의 설명 및 역량 프레임워크에 적합한 지식, 기술, 전문성을 사용해야 하는 교육 전공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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