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10 휘발유 첨가제 사업 조건에 대한 답변
응우옌티주옌 씨(하노이)의 회사는 E10 휘발유 안정화 용액과 엔진 연소실 청소 용액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Duyen 여사는 어떤 법령과 통지가 이 품목의 생산, 수입 및 사업 활동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기업은 허가, 안전, 적합성 등록, 표준 준수 또는 품질 공시에 대한 어떤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과학기술부, 산업통상부가 발행한 특정 TCVN 또는 QCVN은 E10 바이오 휘발유 및 연소실 청소에 사용되는 첨가제 제품 그룹에 적용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9년 6월 2일, 과학기술부는 휘발유 및 디젤 연료 생산, 가공, 혼합을 위한 비일반 첨가제 사용 등록 순서 및 절차를 안내하는 통지 번호 15/2009/TT-BKHCN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비일반 첨가물 사용 등록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연료 첨가물에 대한 관리 및 지침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 국가 관리 기관 및 관할 기관의 전문 관리 분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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