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억 동 미만 사업에서 개인 소득세 30% 감면
결의안은 매출액이 10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 소득에 대해 2026-2027년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를 30% 감면한다고 명시합니다.
8월 31일, 국회 사무처 정보에 따르면 정치국 위원, 국회 의장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43/2026/QH16에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은 2026년, 2027년 연간 매출액이 10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거주 개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 2026년 및 2027년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의 30%를 감면한다고 명시합니다.
2026년, 2027년 연간 매출액이 10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조직의 소득에 대해 2026년 및 2027년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30% 감면; 본 결의안 발효일 이후 기업 분할, 분리로 형성된 기업을 제외하고 분할, 분리 후 기업의 2026년, 2027년 연간 총 매출액이 100억 동을 초과하는 기업.
기업이 법인세법 또는 국회의 기타 법률 및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감면 대상 법인세 금액은 세금 혜택을 제외한 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8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2027년 연도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결의안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앞서 제16대 국회 제1차 비상임 회의에서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국회는 전자 투표 방식으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감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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