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노동자 하노이 기능 기관에 탄원서 제출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푹흥 기계 전기 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불만을 제기한 노동자 수는 총 26명이며, 총 체불액은 1,444,691,158동입니다. 이들은 모두 회사와 노동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26년 설날 전에 회사는 직원들에게 체불된 급여의 일부를 이체했습니다. 푹흥 기계 전기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또 홍 쭝 씨는 그의 통계 및 종합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체한 총 급여는 290,795,572동이며, 직원들에게 1,153,895,586동을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또 홍 쭝 씨는 하노이시 내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탄원서 내용은 푹흥 기계 전기 주식회사가 그에게 급여와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답변 공문에서 내무부는 또 홍 쭝 씨의 민원 내용과 법률 규정을 대조하여 또 홍 쭝 씨에게 2019년 노동법 제14장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노동 중재인의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동 분쟁 해결 요청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분쟁 중재 요청서 발송 주소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노동 중재인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노동 분쟁이 1,000명 이상의 노동자 규모의 조직, 단위,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노동자는 하노이시 내무부에 중재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 규모가 1,000명 미만인 조직, 단위, 기업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는 기관, 조직, 단위, 기업이 본사를 둔 코뮌, 구 인민위원회 산하 문화사회부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또 홍 쭝 씨는 하노이시 내무부의 답변에 따라 회사 본사가 있는 하노이시 다이모동 인민위원회 문화사회부에 직접 및 우편으로 청원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노동 신문 기자는 회사 이사회 의장인 응우옌 응옥 드엉 씨의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처리에 대해 문의했고, 설날 전에 일부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채에 대해 응우옌 응옥 드엉 씨는 "회사가 어려워서 엔지니어 형제들이 일을 그만두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홍 쭝 씨는 이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94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완전, 정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자가 모든 시정 조치를 취했지만 정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급여 지급이 15일 이상 지연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급여 지급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공시한 한 달 정기 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 지급 금액의 이자 금액과 최소한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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