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판사 해임 요청 절차 및 서류
최고인민법원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통지서 제02호에는 인민법원 판사 해임 요청 절차 및 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근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번호 02/2026/TT-TANDTC를 발표하여 인민법원 판사 임명, 재임명, 승진 심사, 전보, 파견, 면직, 해임 요청 절차 및 서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이 통지는 2026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 제19조에는 인민법원 판사 해임 요청 절차 및 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판사 해임 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인민법원 조직법 제10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간부 조직 업무에 대한 자문 부서는 인민법원 판사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문서를 수집하여 최고인민법원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성급 인민법원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최고인민법원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성급 인민법원 당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간부 조직 업무에 대한 자문 부서는 인민법원 판사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검토 및 해명을 요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민법원 판사의 위반 행위를 검토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장, 성급 인민법원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조직-간부부, 성급 인민법원장은 최고인민법원장, 국가 판사 선발 및 감독 위원회에 인민법원 판사 해임을 검토하도록 제출합니다.
국가 판사 선발 및 감독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장은 국가주석에게 인민법원 판사 해임을 제출했습니다.
인민법원 판사 해임 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민법원 판사 해임 제안서;
인민법원 판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자기 비판서. 인민법원 판사가 자기 비판을 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 판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단장, 인민법원 법원장으로부터 인민법원 판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 위원회의 위반 행위에 대한 인민법원 판사에 대한 징계 회의록;
인민법원 판사의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있는 경우);
기관, 권한 있는 사람의 징계 결정(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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