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개인 비밀 정보 누설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령 282/2025/ND-CP 제39조는 사생활, 개인 비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 신문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법령 282/2025/ND-CP는 안보, 질서, 사회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악 예방 및 퇴치; 가정 폭력 예방 및 퇴치는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개인 비밀, 가족 비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8조는 임산부,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장애인, 노약자, 노인, 자가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 아동인 가족 구성원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양육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행위를 명시합니다.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방치, 무관심; 임산부,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장애인, 노약자, 노인, 자가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인 가족 구성원을 양육하거나 돌보지 않음;
가족 구성원인 어린이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2. 행정 위반 행위: 방치, 무관심; 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아동 가족 구성원을 양육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행위는 아동 보호, 사회 지원 및 아동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및 관련 법적 문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 및 처벌됩니다.
결과 시정 조치:
가정 폭력 피해자가 이 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택, 직장, 다른 장소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제39조는 가족 구성원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합니다.
1.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구성원의 명예와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기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개인 비밀, 가족 비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결과 시정 조치:
가정 폭력 피해자가 이 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택, 직장, 다른 장소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본 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료, 문서, 전단지, 기사, 이미지를 회수하도록 강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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