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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 삽화: 하안
2026년부터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 삽화: 하안

2026년부터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

HÀ LÊ (báo lao động) 13/01/2026 15:38 (GMT+7)

2026년에는 실업 보험(BHTN)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가 정부의 법령 374/2025/ND-CP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됩니다.

법령 374/2025/ND-CP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이 있는 경우 총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 144개월 미만인 조건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 기간은 다음 수급 기간에 계산하기 위해 보존됩니다. 144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해결되지 않은 수급 기간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결정이 취소됩니다. 이때 실업 보험에 가입한 전체 기간이 보류됩니다.

실업 수당을 받고 있지만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법률이 보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기간은 계속 보류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혜택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에도 실업 수당을 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받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는 보류됩니다.

사회 보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종료 후 실업 보험 납부 기간 추가 확인을 받은 경우; 법령은 특히 마지막 수령 시 납부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보류되는 월수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법령은 일반 원칙을 확인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은 각 월은 실업 보험에 가입한 12개월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은 유보된 부분을 결정할 때 공제됩니다.

이전에는 법령 28/2015/ND-CP60에서 왕래 보존 기간에 대한 최대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각 특정 상황을 완전히 나열하지 않았으며 추가 폐쇄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 공식이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인 왕래는 모든 왕래 보존 사례를 표준화했으며 왕래 144개월은 각 상황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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