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퇴직한 노령 사회 간부 월별 보조금 8% 인상
7월 1일부터 퇴직한 노령 코뮌, 구, 타운 간부는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이 8% 인상됩니다.
내무부는 최근 퇴직한 노령 코뮌, 구, 타운 간부에 대한 월별 수당 수준 조정을 안내하는 통지 번호 12/2026을 발표했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정부 위원회의 1975년 결정 130/CP 및 각료 회의의 1981년 결정 111-HĐBT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고 있는 퇴직한 노령 코뮌, 구, 타운 간부입니다.
조정은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조정에 관한 정부 법령 162/2026/ND-CP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퇴직한 노령 코뮌 공무원에 대한 월별 수당이 2026년 6월 현재 수당 수준보다 8%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8% 인상 외에도 낮은 수혜 수준의 경우 추가 조정이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월 350만 동 미만의 수당을 받는 사람은 월 30만 동/인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수당 수준이 월 350만 동에서 380만 동 미만인 경우 월 380만 동으로 조정됩니다.
통지서는 또한 7월 1일부터 전 당위원회 서기,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서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인민위원회 서기 위원, 인민의회 서기, 코뮌 군사령관, 코뮌 경찰서장 및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머지 직책의 간부는 월 보조금 380만 동을 받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내무부는 조정 근거가 되는 보조금 수준은 2024년 7월 5일 내무부가 발표한 통지서 제08/2024호 제2조 3항에 규정된 수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통지 번호 12/2026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 번호 08/2024를 대체합니다.
중앙 직할 성 및 시 인민위원회는 관리 범위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월별 보조금 지급을 조직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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