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 읍급 토지 절차 다수 폐지
농업환경부는 2026년 2월 2일부터 폐지되는 토지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최근 농업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에서 폐지된 행정 절차를 발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업 환경부 장관의 2025년 6월 23일자 결정 번호 2304/QD-BNNMT에서 발표된 내용, 즉 농업 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의 행정 절차 발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a) 순서 1, 2, 3, 7, 9, 10, 14 항목 B 섹션 1 파트 I; 순서 1, 2, 3 항목 C 섹션 1 파트 I; 순서 22, 25, 32 항목 A 섹션 2 파트 1; 순서 11 항목 B 섹션 2 파트 I.
b) 2부 B항의 순서 1, 2, 3, 7, 9, 10, 14, 22, 25, 32번; 2부 C항의 순서 1, 2, 3, 11번.
새로 발표된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농업환경부 장관의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번호 3380/QĐ-BNNMT를 폐지합니다. 농업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결정에 따르면 토지 분야에서 30개의 행정 절차(성급)와 14개의 행정 절차(사급)가 폐지되었습니다.
토지 사용 투자 프로젝트 양도에 대한 등록, 증명서 발급과 같은 성급 행정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인정한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등록, 증명서 발급;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등록;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토지 사용료 및 등록세 부채 삭제; 농업 토지 계속 사용 확인...
사급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폐지됩니다. 다목적 토지 사용, 다목적 토지 사용 계획 연장,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형태 변경, 최초 발급된 증명서 오류 수정,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발견하여 토지법 규정에 맞지 않게 최초 발급된 증명서 회수 및 회수 후 증명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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