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조건, 주민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농지를 주거지로 전환하는 것은 토지법의 새로운 규정에 따른 계획, 서류 및 해결 권한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이퐁의 한 주민은 가족이 농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조건, 서류 및 현행 규정에 따라 해결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불분명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호는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 농업용 토지에서 비농업용 토지로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시행 전에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검토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입니다.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에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구역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실제 수요가 있더라도 토지가 주거용 토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역의 토지 사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행정 단위 재편 후 새로운 코뮌은 새로운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토지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결 권한에 대해 기능 기관은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규정에 따라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절차를 수행할 때 토지법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지역 토지 서류 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변동 사항이 업데이트되기 전에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농지에서 주거지로 전환할 때 토지 사용료는 용도 변경 면적, 토지 가격, 토지 유형 및 관할 기관의 결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토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기관은 검토가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에 크게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일부 사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법적 위험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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