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제도 해결 10일 단축 제안
내무부는 청년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제도 해결 시간을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무부는 참전 용사와 청년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정책 제도를 규정하는 합동 통지서, 내무부 장관 통지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제시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총리 결정 40/2011/QD-TTg(2011년 7월 27일)에 따라 저항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청년 자원 봉사자에 대한 보조금 제도 시행 지침 통지서인 합동 통지서 08/2012/TTLT-BLĐTBXH-BNV-BTC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초안은 수혜 대상 및 조건에 관한 합동 통지서 제08/2012/TTLTBLĐTBXH-BNV-BTC호의 규정을 계승하고, 현행 법률 규정에 부합하도록 절차, 방법 및 실행 조직에 대한 내용만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초안은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해결 절차를 수정하고, 서류를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내무부로 직접 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시에 코뮌 인민위원회는 5일 근무일 이내에, 내무부는 10일 근무일 이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각 기관의 해결 기한을 규정하고, 총 해결 시간을 25일 근무일에서 15일 근무일로 단축합니다.
또한 초안은 온라인 서류 접수 형태, 우편 서비스를 통한 접수 형태를 추가하고, 행정 절차 해결 과정에서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강화합니다.
초안은 또한 관리 업무 지출 자금 출처에 관한 합동 통지서 제08/2012/TTLTBLĐTBXH-BNV-BTC 제6조 2항을 수정하여 현행 법률 규정 및 관련 기관의 기능 및 임무에 따라 자금 배분, 사용 및 결산에 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합니다.
수정은 실행 조직의 기술적 성격만 가지며, 자금 관리 및 사용 메커니즘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