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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 탄빈
새로운 제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 탄빈

2026년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 가구에 대한 세금 면제에 대한 최신 제안

SONG ANH (báo lao động) 15/06/2026 11:06 (GMT+7)

5만 동 이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무 관리법 시행령 초안(2026년 4월 17일 업데이트)의 최신 제안에 따르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무 관리법 시행령 초안 제32조에 근거하여 세무 관리법 제19조 1항 b호에 따른 세금 면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결산 서류에 있는 급여, 임금에서 개인 소득세 결산 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개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

- 이 조항 a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세금 신고서, 세금 결산 서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비농업 토지 사용세 납세 대상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2025년 세무 관리법 참조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세무 관리법 제19조 1항 b호를 인용하여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정부 규정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비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 정부 규정에 따라 연간 급여, 임금 및 기타 세금으로 인한 개인 소득세 결산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

초안에 추가된 3가지 새로운 내용

세무 관리법 시행 지침에 관한 법령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32조의 세금 면제, 세금 감면, 무세금, 면세 대상에 대한 새로운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상품,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세금 감면, 세금 미징수, 세금 면제;

- 국회 결의안, 총리 결정에 따른 세금 면제, 세금 감면;

- 납부해야 할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따라서 이 초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 신고서, 세금 결산 서류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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