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코뮌 공공 서비스 센터 소장 수당에 대한 지침
내무부는 최근 코뮌 공공 서비스 제공 센터 소장, 부소장에 대한 직책 수당 제도에 대한 제안에 답변했습니다.
응우옌 호앙 후이 씨(가명, 떠이닌)는 정부가 2026년 1월 10일자 법령 07/2026/NĐ-CP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코뮌급 인민위원회 지도자 직책과 코뮌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부서에 대한 직책 수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이 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후 설립된 공공 서비스 기관인 코뮌 공공 서비스 제공 센터 소장 및 부소장 직책에 대한 직책 수당 제도에 대한 지침 문서가 없습니다.
위의 현실에서 후이 씨는 관할 당국에 사회 공공 서비스 제공 센터 소장 및 부소장 직책이 규정 또는 지침 문서에 따라 직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이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0일 정부는 읍급 인민위원회 직책에 대한 리더십 직책 수당을 규정하는 법령 07/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2005년 8월 10일자 통지 번호 83/2005/TT-BNV의 II항 9항에 근거하여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인상 제도 및 급여 수당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지침은 정부령 번호 204/2004/ND-CP에서 리더십 직책 수당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리더십 직책 수당 프레임워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조직의 리더십 직책에 대한 리더십 직책 수당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중앙 직할 시/도(성급)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시행 조직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기 위해 떠이닌성 인민위원회 전문 기관(내무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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