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유료 과외 조직은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규모 과외 사업을 등록한 한 교사가 교육훈련부의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교육훈련부는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응우옌린 씨(하노이)는 사업자 등록 코드 8559를 등록했으며 학생 수가 3~4명인 2개 반이 있으며 학부모가 캠브리지 자격증(교육훈련부의 외부 프로그램) 시험을 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린 씨는 교육훈련부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통지 번호 29/2024/TT-BGDĐT는 과외 및 보충 학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26년 3월 31일자 통지 번호 19/2026/TT-BGDĐT는 통지 번호 29/2024/TT-BGDĐT를 수정 및 보완하여 학교 밖 과외 및 보충 학습 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인이 학생에게 돈을 징수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부는 응우옌린 씨에게 시행을 위해 규정을 정확하고 충분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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