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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발견 진료 기록은 통지 56 제8조에 근거합니다. 사진: 흐엉냐
직업병 발견 진료 기록은 통지 56 제8조에 근거합니다. 사진: 흐엉냐

통지 56호에 따른 직업병 발견 검진 기록 상세 정보

Quỳnh Chi (báo lao động) 08/01/2026 08:34 (GMT+7)

보건부는 직업병 관리에 대한 지침을 담은 통지 56/2025/TT-BYT를 새로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직업병 검진 및 발견 기록에 관한 규정은 제8조에 근거합니다.

제8조 직업병 발견 검진 기록

1. 사용자가 조직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업병 발견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위한 직업병 발견 검진 서류를 준비합니다.

a) 이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I에 규정된 양식에 따른 근무 배치 전 건강 진단서;

b) 본 회람에 첨부된 부록 III에 규정된 양식에 따른 직업병 발견 건강 진단서;

c)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 환경 모니터링 수행 결과와 직업 접촉 평가 결과의 유효한 사본(노동자가 근무하는 노동 환경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

급성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업병 발생 시점의 유해 요인 노출 수준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V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급성 직업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 노출 확인서의 유효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d) 직업병과 관련된 퇴원 증명서 또는 진료 기록 요약본의 유효한 사본(있는 경우).

2. 사용자가 산업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직업병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 직업병 조사 기록은 이 조 1항 a목 b목 및 c목에 규정된 서류를 대체하여 사용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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