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은 언제 사회 연금으로 전환됩니까?
법령 20/2021/ND-CP에 규정된 대상인 75세 이상은 언제 사회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응우옌 응옥 씨의 질문입니다.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사회 연금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176/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령 20/2021/ND-CP의 이전 규정의 일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법령 176/2025/ND-CP 제8조 2항에 따르면, 이 법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법령 20/2021/ND-CP 제5조 5항 b점 및 c점은 공식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매월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 그룹과 직접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법령 20/2021/ND-CP에 따라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빈곤층, 준빈곤층에 속하는 75세 이상 80세 미만 또는 연금, 사회 보험 수당이 없는 80세 이상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노인은 매월 사회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 이 대상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사회 보조금 메커니즘에 따라 계속 혜택을 받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회 연금 수령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법령 176/2025/ND-CP 제7조 1항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대상에 속하는 월별 사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상이 사회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새로운 제도로 전환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리 중인 서류를 근거로 제도 전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전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노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 20/2021/ND-CP의 규정에 따라 75세 이상이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이 월별 사회 보조금 제도와 사회 연금 제도 모두의 대상인 경우 법령 176/2025/ND-CP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더 높은 보조금 수준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전 법령 20에 규정된 대상인 75세 이상은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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