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에 따라 도로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는 무엇입니까?
hoangnghiaxxx@gmail. com 이메일 주소를 가진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어떤 경우에 도로 사용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까?
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자동차에 대한 도로 사용료 징수 수준, 징수 제도, 납부, 면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 번호 364/2025/ND-CP 제3조 1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1. 본 법령 제2조 1항에 규정된 자동차는 다음의 경우 도로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a) 차량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이 폐기되거나 분실되어 찾을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증, 차량 번호판 회수를 요청합니다.
b) 압수된 차량; 30일 이상 임시 압류된 차량.
c) 차량이 30일 이상 연속으로 교통 참여를 일시 중단한 경우.
d) 교통에 참여하지 않고 대중교통 전용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이하 기업이라고 함),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차량(건설부의 도로 차량의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규정에 따라 검사 증명서만 발급되고 검사 스티커는 발급되지 않음) 또는 교통에 참여하고 대중교통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건설부의 도로 차량의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규정에 따라 검사 증명서 및 검사 스티커를 발급받음)이 교통에 참여하지 않고 대중교통 전용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대중교통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다음 범위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운전 면허 시험 센터; 기차역; 항구; 광물 채굴 지역; 농림수산물 양식, 생산, 가공 지역; 교통, 관개, 에너지 건설 현장; 놀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역사 유적지; 병원; 학교.
đ) 베트남에서 등록, 검사를 받았지만 해외에서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e) 30일 이상 도난당한 차량을 찾아 회수하여 차주에게 돌려주는 경우.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위의 경우 자동차는 도로 사용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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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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