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이전에 셋째 아이를 낳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리 규정
2025년 6월 3일 이전에 셋째 아이를 낳는 것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응우옌쑤언몬 씨(가명)는 자신의 부서에 2024년 8월 12일에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 공무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는 소수 민족에 속하지 않으며 의료 시설의 지시에 따라 피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닙니다.
몬 씨에 따르면 2025년 6월 3일부터 개정 인구법이 발효되기 시작하므로 이 시점 이전에 셋째 아이를 낳은 공무원이 법령 112/2020/ND-CP에 따라 징계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질문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중앙검사위원회가 지침 번호 15/HD-UBKTTW(2025년 3월 20일)를 발표하여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전에 처리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
지침 번호 15/HD-UBKTTW 및 법령 07/2025/UBTVQH15가 발효되기 전에 셋째 아이를 낳은 귀하의 경우, 내무부는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징계 처리에 관한 2020년 9월 18일자 법령 번호 112/2020/NĐ-CP 제2조 4항(2023년 9월 20일자 법령 번호 71/2023/NĐ-CP에서 수정)에 따라 징계 처리 원칙을 연구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 처리를 검토할 때 위반 내용, 동기, 성격, 정도, 결과, 원인, 구체적인 상황, 가중 및 감경 사유, 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의 결함, 위반, 결과 시정에 대한 수용 및 수정 태도를 근거로 징계 면제 또는 책임 감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번호 115/2020/ND-CP(법령 번호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 제65조 및 제66조 규정에 따라 내무부는 귀하에게 근무지 공무원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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