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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부터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3가지 사례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05/04/2026 14:31 (GMT+7)

독자 chanphucxxx@gmail 질문: 새로운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6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105/2026/ND-CP 제6조 2항은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기금 납부 대상자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a) 노동조합 기금을 공제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b) 이 법령 제4조 2항에 규정된 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조합법 제29조 1항 b호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납부하는 경우.

c) 이 법령 제4조 2항에 규정된 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대상자 수를 납부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납부하는 경우.

따라서 2026년 6월 15일부터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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